◈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
쉽게 말하자면
아파트 분양을 받아야 하는데 번호표가 필요하다고 합시다.
근데 그 번호표를 아무나 뽑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
자격이 되어야 하는데 그 자격의 기준이 되는 것이 '주택청약종합저축' 입니다.
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한 룰이라고 할 수 있죠!
◈ 주택청약종합저축 추천 납입 금액
주택청약종합저축은 집 분양을 받을 때 까지 해지하면 안되기 때문에
금액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납입하는지가 중요한데요
금액은 10만원 씩 매달 내는 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.
왜냐하면
일단 주택청약의 종류는 '국민주택'과 '민영주택'이 있는데요
국민주택은 공공분양, 공공임대용으로 걸리면 로또라고 할 수 있죠!
하지만 대부분의 아파트는 민영주택이고 이 민영주택은 가격이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
민간분양, 민간임대용이죠.
국민주택 | 민영주택 |
공공분양 공공임대 |
민간분양 민간임대 |
납입 기간이 길고, 납입 횟수가 많으면 우선순위가 ↑↑↑ | |
납입 조건 수도권 : 가입 후 최소 1년 이상 경과, 최소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 : 가입 후 최소 6개월 이상 경과, 최소 6회 이상 납입 |
|
납입 인정금액 : 월 10만원 |
두 주택 모두 일단은 조건이
오~랜 시간 그리고 많~은 횟수가 분양의 조건 중 우선순위가 되는데요
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입 후 최소 1년이 경과 되어야 하고 최소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 되어야 합니다.
비수도권의 경우는 가입 후 최소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하며 최소 납입 횟수는 6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하지만 둘 다 1회 납입 금액의 인정 금액이 10만원 입니다.
따라서 매달 10만원씩 납입하는 것이 최고라고 할 수 있죠!
공공분양의 소득 조건은 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소득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
민간 분양을 노리는 것이 좋습니다.
◈ 가점제도
분양에는 또한 '가점제'가 존재 하는데요
- 무주택 기간이 0~15년 이상, 총 32점 이구요
- 부양가족이 0~6명 이상, 총 35점 입니다.
-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0~15년으로 총 17점 입니다.
3가지 가점제가 있고 총점은 84점이 되는 거죠!
이 총점에 가까울 수록 분양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!
그 외
그 외에 가입금액은 2만원부터 1,500만원이내로 가능하구요
국민주택 / 민영주택 모두 가능합니다!
그리고 돈을 넣는데 소득공제가 되는 혜택까지 있죠!!!
은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
무주택 세대주인 경우 총 급여의 7,000만원 이하 까지 가능한 경우도 있구요
급여소득자라면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!
또한 비과세종합저축도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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