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
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제도입니다.
연령/소득기준/가구소득/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!
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✔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대상
- 가입연령
신청 당시 만 19~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.
*단, 수급자와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는 만 15~39세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.
- 근로/사업소득
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하며, 소득이 월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여야 조건에 충족합니다.
*단,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하면 조건에 충족됩니다.
- 가구소득
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중위소득 100%이하여야 합니다.
- 가구재산
대도시는 3.5억원, 중소도시는 2억원, 농어촌 지역은 1.7억원 이하의 가구재산을 형성하고 있어야 합니다.
✔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기간
-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며
2023년 5월1일(월) ~ 2023년 5월26일(금) 까지 신청기간입니다.
신청이 몰릴 것에 대비해 출생일 기준 5부제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참고하세요!!
✔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내용
- 매월 본인이 저축하는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에 대하여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중위소득이 50~100% 대상자는 10만원 정액 매칭
중위소득이 50% 이하의 대상자는 30만원을 정액 매칭 해줍니다!
✔ 청년내일 저축계좌 지원방법
-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하며
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, 본인이 대상자이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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